부동산 등기부등본 발급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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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발급 바로가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거나 열람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온라인 발급

    • 법원 등기소의 인터넷 등기소 웹사이트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부동산 등기’ 메뉴에서 ‘등기부 등본 발급’을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소유자 이름, 주소 등)를 입력하여 등기부 등본을 조회합니다.
    • 발급 수수료를 결제한 후 등본을 다운로드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2. 오프라인 발급

    • 관할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등기부 등본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분증과 함께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한 후 등본을 발급받습니다.
  3. 우편 발급

    • 원하는 경우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서 양식과 신분증 사본을 포함하여 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위의 방법 중에서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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