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사항 전부증명서 발급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는 부동산이나 회사의 등록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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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발급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회원 가입 후 로그인합니다.
- ‘등기부등본/초본’ 메뉴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부동산 주소, 회사 등록번호 등)를 입력하고 발급 신청을 합니다.
- 수수료를 결제한 후, 전자문서로 다운로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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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프라인 발급
- 가까운 관할 등기소를 방문합니다.
- 발급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필요한 서류(신분증 등)를 제출합니다.
- 수수료를 납부한 후, 직접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수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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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 발급
- 관할 등기소에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발송합니다.
- 수수료는 현금, 우편환 등으로 함께 보내야 합니다.
각 방법에 따라 수수료와 발급 소요 시간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