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바로가기

노동청 임금체불 신고




임금체불 신고 바로가기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준비 사항

임금체불 신고를 위해 먼저 필요한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 근로계약서: 근로 조건 및 임금이 명시된 계약서.
  • 근무 내역: 근무한 날짜, 시간, 업무 내용 등.
  • 체불 임금 내역: 체불된 임금의 금액 및 기간.
  • 급여 명세서: 급여가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
2. 신고 방법

신고는 다음의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신고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민원신청” 메뉴를 찾고, “임금체불 신고”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첨부 파일을 업로드한 후 제출합니다.
2) 방문 신고
  • 가장 가까운 고용노동청 사무소를 방문합니다.
  • 임금체불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위에서 준비한 자료를 함께 제출합니다.
  • 상담원과 상담 후,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3) 전화 신고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1350입니다.
  • 상담원이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신고 후 절차

신고를 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진행됩니다.

  • 사건 접수: 신고가 접수되면 사건 번호가 부여됩니다.
  • 조사 진행: 고용노동청에서 체불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결과 통보: 조사가 완료되면 결과를 통보받게 됩니다. 체불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시정 명령이 내려집니다.
4. 유의 사항
  • 신고는 최대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체불 임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신고 후 보복이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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